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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원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원룸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공용 부분은 주인이 직접내야 합니다.

일부 원룸에서는 상하수도 비용도 N/1로 나눠서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주인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명세서에 나오는 명의도 변경해야겠지요
이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명의를 변경해야합니다.

보통 건물주 이름으로 최초 등록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고지서에는 그대로 전소유주 이름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공과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공용부분은 자동이체 신청하시구요
공실인곳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챙겨서 주인이 납부해야겠지요?  
기본료도 안낼려면 전기를 끊어야 한다는데 그럴순 없으니 어쩔수 없이 주인이 내야 합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납무 고지서에 보면 자동이체 하는 방법이 나와있네요.
수도 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려고 하니 전화로는 안된다고, 자동이체로 신청할수 있는 아래 2가지 방법을 알려주네요
농협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네요.

공용전기요금의 경우는 한전에 전화하니 전화로도 자동이체 신청을 해주는군요.

 

사진처럼 고객번호를 알면 쉽게 조회가 되더군요.

한개의 호수만 알아도 다른 세입자들 전기요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 건물 전체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안내해주네요.

다행히 전기요금이 밀린사람은 없다고 안내해주네요


또한 공실인 경우에도 기본료 1100원이 나옴으로 그건 주인이 내야하구요.
또한가지 알게된 사실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한전에 전화해서 해당호수 전기를 사용하기위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기를쓰라고
세입자에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네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놔야 세입자가 도망가더라도 미납된 전기요금이 세입자 명의로 따라 간다고 하더군요.
만약 세입자가 명의 등록을 안해놔서 주인에게 부과된다면 억울하겠지요?

저도 아직 건물관리는 처음 해보는것이라 요령이 많이 부족하네요.
처음에는 모든지 서툴고 어설프니까 점점 더 나아지리리 믿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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