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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원룸 전입세대 열람방법

최강_람보 2019. 11. 19. 09:06

원룸을 취득하게 되면 해야할일이 많은데 우선 내 건물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전입되어 있거나, 이전에는 살았지만 현재는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퇴거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퇴거 처리를 해놔야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때 아무 문제 없이 된답니다.

또한 원룸 구매시 대출을 하게 된다면,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원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경우 퇴거 명단 신청서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공실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방법은 원룸 등기 이전이 완료 된경우 동사무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주는 동사무소 직원도 집주인이 맞는지 전산확인을 거친후 발급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발급을 받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갔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함으로 구지 등기부등본은 필요없더군요. ㅋ

-무단 전입세대 퇴거 방법-
만약 원룸 인수시 승계 받은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퇴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종이 서류 한장(정확한 명칭은 없고 편의상 접수증으로 부르는 듯 함)에 보면 방호수와 이름을 적고
퇴거 명단을 제출하면 1~2달 정도의 기간안에 모두 퇴거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접수증 제출시 행정절차는 전입세대에 있는 사람을 거주지 불분명으로 해서 말소신청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없어지겠죠?

이번 포스팅은 원룸 취득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고 무단 전입세대원을 퇴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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