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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평미래주공을 낙찰 받고난 뒤 경락잔금 대출을 하면서 은행직원 또는
상담사와 있었던 일과 법무사 비용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아파트 낙찰후 영수증을 받을날 그자리에서 대출상담사 2명에게 둘러 쌓여 전화번호를 따이게 됩니다.

심지어 한분은 신분증까지 요구하시네요.
현장에서는 너무 흥분된 나머지 일단 무시했구요 ㅋ

저는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낙찰 당일 저녁10시가 다되가는 시간인데
대출상담사에게 문자가 옵니다 ㅋㅋ
신분증을 주셔야 확실한 금리를 확인할수 있다면서 독촉 문자를 보내오네요 ㅋㅋ

아무 생각없이 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이렇게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 조회가 안되게 막히는죽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A상담사는 이제 연락이 없고 나머지 B 상담사가 계속 전화 와서 금리가 더싼곳이 있다며, 달콤한 사탕을 내미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0.2% 싼 은행에서 대출하는게 나을듯 하여, B상담사가 얘기한 은행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제시한 은행에서 대출심사중이라서 조회가 안되니 해당은행에 전화 해서 취소 요청을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취소 요청을 하니 다시 A상담사가 전화와서 금리가 더 저렴하다는 해당은행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렇게 싸게 대출 금리가 나올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직접 전화 해서 대출 금리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정말 그금리가 맞다면 대출 심사중인거 풀어 드린다고 하면서요 ㅋ

그래서 B상담사가 소개한 해당은행 대부계에 통화를 하니 금리가 A상담사가 얘기한곳보다 더 높게 부르네요.
그래서 B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금리가 높아서 안할꺼라고 하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조금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네요.
xx 은행인데 좀전에는 자기 아랫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금리를 싸게 해줄수 없었는데 자기 권한으로 싸게 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할테니 지금 통화하신분 은행직원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길래

 명함 하나 보내 달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으니 그 다음부터 명함도 안오고 연락이 없네요.ㅡㅡ
즉 은행직원 인척 사칭해서 전화를 한듯 합니다.

 

어우 열받아~  금리 조금 아끼려다가 사람 스트레스 받는거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기존 A 상담사에게 그냥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신뢰가 가는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것은 당연한거겠죠~


그대신 내가 직접 은행에 자서쓰러 갈 시간이 안되니 제가 있는곳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 했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대출 받은곳에서는 대출시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전주소기재)
3 인감증명서 2부 (본인발급)
4 상세가족관계증명서(가족원 주민번호도 모두 나오게)
5 2개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6 국세납세증명서
7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9 인감도장
10 신분증 사본
11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 주민번호만 나오도록 했는데

가족모두 주민번호가 나와야 한다해서 다시 발급해서 보내줬답니다 ㅋㅋ


그리고 은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드렸구요.
은행측에서 미리 얘기를 안하고 나중에 얘기를 한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대출시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도 있어야 되는지 알고 등기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대출한 은행에서는 구지 필요없다고하네요.

그래서 매각 허가결정이나면 대출서류만 준비해서 바로 대출 자서를 해도 되더군요.

 

잔급 납부기일을 알리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낙찰후에 대금지급 기한이 1달정도 주어지는데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기다린다고 2주가 가버리고

이제 잔금일까지 2주 남았는 상황이라 빠르게 대출을 진행했답니다.

여기까지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스토리구요~

 

 

그다음은 이제 법무사 비용차례입니다.
통상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법무사 비용이 과하게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법무사에게 전화 왔을때 비용좀 싸게 잘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오시네요.

 

셀프등기도 해본 나인데 일단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알아보니 말소 한건당 7500원 신청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 하네요.
말소항목이 9건이라도 70500원이면 된다는 것인데 좀 과하게 끊은거 같아

그부분을 얘기하면서 네고 좀 해주세요 하니 그럼 100만원만 보내라고 하시네요


다 합쳐서 1,038,000원이였는데 3만8천원 네고를 받았네요. ㅜㅜ   


더 깍고 싶었지만 정확히 모르는 항목들도 있고 성격자체가 싫은 소리를 못하는지라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보내줍니다. 

요즘 대부분 호갱을 낚기 위해 쓰는 수법인듯 한데 원래는 법무사 수수료는

보수액에다 적어야지 공과금에다 출장비나 신고대행비를 넣는게 좀 웃기네요.

아마 세금 적게 낼려고하는것도 있을테고 법무사 수수료는 싸게 책정했다고 어필할려고 하는 듯합니다.

 

다음번에는 매각 대금 납부도 셀프로 해보고 소유권 취득 등기도 한번 직접 해봐야겠어요.

모든지 경험해봐야 자기것이 되고 사람을 다루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깐요 ㅋ

이상으로 경락잔금 대출및 법무사 비용 납부까지의 이야기를 기재하였습니다.

처음이라 어리버리대긴 했지만 전부 소중한 경험들이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집 수리및 세입자를 들이기 까지의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