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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초보도 가능한 아파트 셀프등기(필요서류 작성법)

by 최강_람보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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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나도 할수 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아파트 셀프 등기(아파트 매매) 직접해보니 어렵지 않더라구요!!

초보도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면 할수 있어요!!

법무사 통해서하면 수수료만 20만원대 너무 사악하지요~

셀프등기하니 초간단 초저렴하네요.

모두 도전해보아요.

 

☞ 먼저 순서를 알아야겠죠??

1. 서류준비 (부동산에서 할 일& 서류챙기기)

2. 구청(시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은행 각종 세금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발행, 취득세납부,수입인지(1억이하면 면제))

4.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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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류준비

 자자, 서류를 잘 준비하면 반이상 진행한거랑 같더라구요.

매수자 준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에서 무료발급) 

3. 토지대장1부(대지권 등록부)  (민원24에서 발급 400원)

4. 건축물대장1부(집합건물 전유부) (민원24에서 무료발급)

5. 도장, 신분증

6.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 접속>>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부동산등기에서 위임장 다운가능)

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접속>>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부동산등기에서 등기신청서 다운가능)

8.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

9. 등기부등본 1부 뽑기

10. 기준시가 금액, 채권매입금액 확인하기

 

매도자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원본(스티커 붙은 앞표지)

2.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한 1부)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되도록 발행)

4. 위임장서류에 도장 받기 & 등기신청서 양식 두번째 장 "신청인"에 도장받기

  ** 매도인 인적사항이 계약서/인감 증명서/초본 상에 동일한지 확인**

 

잔금전날 매수자가 준비할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일날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나서 매도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받아야겠죠?

 

위의 매수자 준비 서류중에 위임장과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을 알려드릴께요.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1번째 장 작성법

- 부동산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

-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취득세 신고후 영수증에 있는 번호 기재, 실제 거래가액 기재.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매매계약일 기재, 원인은 매매로 기재.

- 하단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기재.

 

 

2번째장 작성법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다음 사이트 통해확인가능.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로 검색하여 공동 주택가격을 클릭합니다.

 

아래 창이 열리면 해당 아파트 선택 후 공동 주택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다음 사이트통해 확인가능.

주택도시기금 ->청약/채권란 선택->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선택

 

매입 용도 및 대상물건지역선택,   시가 표준액은 아까 조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후 매입금액 조회를 클릭

 

!!!중요뽀인트>> 채권 매입금액 단위가 5,000원이상이면 올림, 5,000원미만이면 버림하시어 만원 단위로 맞춰야해요.

예를 들자면 금액이 585,000 원이면 590,000원으로 기재해야돼요!

 

 

- 나머지 채권발행번호와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시청과 은행방문후 받은 서류보고 작성

- 부동산 고유번호 >>매도인 등기필증상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작성

- 성명: 매도자 성함

- 일련번호: 등기필증 스티커 안쪽 일련번호

- 비밀번호: 스티커 안쪽 비밀번호중 하나 작성

- 하단 신청인 란에 위에는 매도인 도장 아래에는 매수인도장 찍어주세요.

- 그리고, 앞장 반으로 접어 뒷장과 함께 간인 해주세요!!

 

 

 

** 위임장 작성법**

일단 매도자가 등기소 동행을 하지않는 경우, 위임인에 인감 도장을 받아놓으세요.

틀릴수 있으니 3장 정도 넉넉히~ 받아 놓으시는게 맘이 편해요~ 틀릴때 다시쓰면 되니까요 ..

- 부동산의 표시란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에 쓴 내용 하단 관리번호와 거래가액 빼고,그대로 작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계약일(잔금일 x), 등기원인 매매로 작성

-등기의목적 : 소유권 이전

-대리인 :매수자분 성함과 주소 작성

-위임인:매도자 성함과 주소 작성 ★★★여기에 매도자 인감도장 찍혀져 있어야해요~

 

 

2.취득세 신고 및 납부

위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작성하였으면 이제 당 아파트 관할 시청(구청)으로 고고!! 해야겠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정말 잘 되어있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저는 시청을 가지않고 집에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등기소로 바로 방문할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사이트 '위택스'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확인후 취득세 납부에 들어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답니다. (납부는 고지서 뽑아서 은행가서 납부해도 되구요.. 전 돈 뽑기 싫어서 바로 인터넷 납부하였어요~ 세상 편하답니다~)

여기서 작성시 매매계약서 jpg파일이 업로드해야되니 파일로 준비해두시고, 작성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증을 뽑을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소에 서류체출시에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야된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

그전에 은행을 가야하지만 등기소안에 바로 은행이 있기때문에... 바로 등기소에 가면 은행 처리도하고 등기처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경북 구미 등기소입니다 ~

 

등기소안에 신한은행이 있더라구요..

 

3. 은행 각종 세금납부

은행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작성하면 돼요. (수입인지는  매매가 1억이하면 면제, 1억이상이면 15만원 구입해야돼요.!!)

국민주택 매입금액은 >>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 조회하여 나온금액 적어주시고, 즉시매도 체크!! 하면 아래와 같이 채권번호와 같이 영수증 주십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4.등기소 접수

그럼 이제 등기소안에서  부동산 등기 접수처로 가서 서류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등기소 제출서류!!

1.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7.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원본)

8. 토지대장

9. 집합건출물대장(전유부)

10. 등기권리증

11. 영수증(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위에꺼 서류 제출하시면 확인하시고 문제있으시면 직원분이 친절히 얘기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등기 찾으러 오시냐고 질문하시던데, 저는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했더니 봉투랑 우편을 챙겨서 주시더라구요.

우편료 3,000원 냈어요..

담당자분께서 서류상 문제 있으면 연락 갈거고, 문제없으면 일주일 안에 등기로 발송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한방에 패쓰!! 야호~ 4일정도 지나니 등기가 오더라구요..

이것으로 셀프 등기 타파!!!

 서류작성할때 틀릴까...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하니 어렵지 않더라구요...

이것으로 셀프등기완료하였습니다. ^^

 

다들 셀프등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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