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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병가로 인해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글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들어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방법을 블로그로 남겨봅니다.

한 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이곳저곳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65세 이상인 저희 어머니는 계속 서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가셨는지 계속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니 대체인력이 없어서 계속 병가처리를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갖춰 졌을때 가능합니다.

**병가로 인한 퇴직시 필요한 서류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퇴직일 이전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구체적 내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내용이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내용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근무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
(통원치료가 아닌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여기서 중요한건 퇴직하기 전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2.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기존 직장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필요서류입니다.
내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인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  여부,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가능여부,전환배치여부,병가 및 휴직 요청여부, 병가 부여 가능 여부등이 다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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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 첨부

 

고용노동부 - 경기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병가 및 휴직이 거부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꼭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질병으로 인해 병가 및 휴직을 1개월 신청했는데, 1개월 후에도 치료가 끝나지 않아 회사에 연장 요청을 했지만 휴직 또는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퇴직하게  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질병 치료 후 의사소견서

치료가 끝나고 일상생활이나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이 세가지 서류가 모두 만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실업급여 인정가능하며,  장기 치료로 1년 이내  복직이 어렵다면  1년 이내 수급연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서 추가서류 ( 질병 치료 내역서등)를 요청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후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