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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차순위 매수신고 절차와 보증금 돌려받는 기간및  사건열람 절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경매 초짜이기 때문에 제가 안해본것들은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걸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입찰때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를 경험해보기 위해 신청을 해놓고 왔었는데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는 낙찰자가 대급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순위 신청자에게 대급납부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매각을 빠르게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있는 제도랍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는
낙찰자 이외에 2번째로 높은 입찰자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활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낙찰가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100= 900만원이 나오므로 900만원 이상으로 적어야지만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평미래주공의 경우 그나마 소액이라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할일은 없겠지만 차순위 매수신고란 제도 자체를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답니다.
대부분 차순위 매수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는 5%정도도 안된다고 하며 실무에서는 잘 안쓰는 제도라고 하네요 ㅜ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영수증을 받게 된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접수시 받는 영수증

영수증은 낙찰 받았을때 영수증이랑 똑같은걸 나눠 준답니다


그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해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답니다.

잔금 납부기간안에 낙찰자가 대급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경우는 낙찰자가 잔금한것을 직접 알아보고 대급납부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로 얘기 했답니다 ㅋㅋ 
법원에서도 여러 사건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정도는 이해해야겠죠~

저는 직접 찾으로 가야 하거나 인감증명서와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야 보증금을 돌려주는줄 알았는데요.
김천법원에서는 그냥 소유자 인적 사항과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주더군요.
이체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한날 바로 보내주더군요.
아주 편리하네요 ㅋㅋ

 

그리고 사건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경매 낙찰이 된날 오후 2시이후부터는 해당 경매계에서 사건열람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낙찰 받으신분은 사건에 참여자로 되기 때문에 열람기회를 얻을수 있답니다.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복제 신청서

비치되어 있는 양식중 재판 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처음이라 어리버리 되면서 민사 쪽에가서 물으니 6번에 가면 된다고 알려주네요 ㅋ

 

6번 경매 기타 집행관련 창구 모습

 

작성된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6번 창구에 제출하면 동그란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도장을 받고 해당 경매가 진행된 경매계로 가시면 됩니다.

 

해당 경매계에서 신분증과 열람 신청서를 보여주면 된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하며
경매 신청자 연락처만 남아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두꺼운 자료는 실제 안봐도 될껏 같아 그냥 나왔답니다.
당연히 열람 수수료도 받지 않더군요 ㅋ

또한 복사를 하게되면 복사 비용을 받는다고하니 간단한 정보는 사진으로 찍어와도 되구요. 

 

이렇게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있는 모든 제도들을 경험해봐야지 나중에도 익숙하게 써먹을수 있겠죠~

올해는 한건을 낙찰 받아봄으로써 정말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답니다.
이래서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또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이상으로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와 사건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