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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추천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저 같은경우에도 법무사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영수증을 받아 보고 나서는 이러면 안되겠구나 싶더군요

 

<법무사 영수증 사진>

영수증 사진에 상호명과 기타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원래 원인증서 작성과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는 거래하는 해당 부동산중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개소를 끼지 않고하는 개인 부동산 거래 일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주니 저런 금액을 청구하는게 당연하지만......

중개소에서 하는 일을 저렇게 추가로 청구 하는게 못 마땅하여 저는 해당 법무사에 전화해서 원인증서 작성과 거래신고는 중개소에서 하는일인데 왜 법무사가 한일 처럼해서 나한테 청구하냐고 따지니 하는 말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무사가 저렇게 청구 한다고 하네요.

나는 다시 받아야 겠다고 우기니 1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네요. ㅜㅜ

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리베이트를 줘야 하니 이런 부분에서 과다 청구를 관행적으로 하는듯 합니다.


매도때 다시 마주쳐야 할 중개사와 관계로 인해 눈감아 주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만연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딱 짤라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법무통이란 어플에서도 견적을 비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직접 알아보고 최저가의 법무사를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이 나시는분은 직접 셀프 등기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