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시 벌금과 과태료차이 및 벌점 차감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범칙금-
신호위반 또는 과속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것 (벌점이 있는 조항의 경우 벌점부과)
-과태료 -
속도위반 및 각종 위반 행위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것 (벌점이 없음)
과태료는 운전자를 알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
요즘 블랙박스의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신호 위반이나 법규 위반한 차량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서로 문자나 app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얌체 운전자들이 많이 적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잘못을 해서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쳐 져야 하지만, 차가 없고 사람이 없는곳에서 그것도 직진 신호위반이 아닌, 차가 안오는 것을 보고 유턴을 했다고 하여, 같은 시민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문화가 정착 된다는게 과연 이게 맞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뽑아서 편집을 하고 휴대폰으로 전송 하는것 또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모범시민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 한다고 해서 포상을 해주는것도 아니더군요)
제가 직접 겪은 에프소드를 적어 봅니다.
유턴이 되지 않는곳에서 유턴을 한것을 모범시민이 신고를 하여 과태료로 9만원을 내고 나니 상당히 아깝습니다.ㅎ
내가 국고 채울려고 돈버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ㅋ
불법 주차는 어느정도 면역이 생겨서 괜찮다지만 불법유턴은 처음으로 걸렸네요.
우와~ 이건 너무 비싸잖아 ~ 이번달에 돈도 없는디ㅋㅋ
제 딴에는 비보호 좌회전 처럼 녹색불에 차가 않 오는것을 보고 유턴을 했다지만 엄연히 법규 위반입니다.
앞으로 유턴이나 좌회전하는데 곳에서 내가 맨앞에 있을 경우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무시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날라옵니다 ㅎ
불법 유턴은 중앙선 침범으로 나오기때문에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과태료로 끊을 경우 벌점 10점당 만원씩 올라간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부터는 초과되는 점수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가 되기때문에 1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법규를 잘지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점없는 과태료로 받기 위해 알아보니 교통민원실로 운전자가 직접 가면 과태료(벌점이 없는 걸)로 발급이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범칙금(벌점 있는)만 발급가능 하더군요.
하지만 파출소에서 유용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안전운전 서약서라는것이 있는데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이행했을경우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 점수를 가지고 벌점을 받은경우 차감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점을 차감할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적피해가 있는 운전자를 검거하고나 신고할경우 40점의 특혜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도 있는데, 처벌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 교육을 마친후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처벌 벌점에서 20점 감경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교통법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유로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성장시대에 살아남기 1부를 보고 (0) | 2018.12.19 |
---|---|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가는 이유 (0) | 2017.11.20 |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법 (0) | 2017.09.25 |
미니드론 사용후기 및 불량사례 (0) | 2017.07.18 |
상권분석 시스템 활용방법 (0) | 201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