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입세대 퇴거 조치1 원룸 전입세대 열람방법 원룸을 취득하게 되면 해야할일이 많은데 우선 내 건물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전입되어 있거나, 이전에는 살았지만 현재는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퇴거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퇴거 처리를 해놔야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때 아무 문제 없이 된답니다. 또한 원룸 구매시 대출을 하게 된다면,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원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경우 퇴거 명단 신청서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공실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방법은 원룸 등기 이전이 .. 2019.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