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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13년동안의 직장생활 중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불경기및 코로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절차를 포스팅 해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사람이 받을수 있나요?

1) 자발적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2)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경우

 

<수급 기간>
1)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2)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음.

<구직급여 일액>
- 1일 최고액 6만 6천원(이직 직전 평균 3개월 임금의 60%)


혹시나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보고 싶은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는 크게 6단계 인데요.

아래 처럼 순차적으로 진행 하면 된답니다.

 

 

1단계  회사 퇴사(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겠지요)

 

2단계  이직확인서 확인 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가능하답니다.  (퇴사한 마당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안해도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되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퇴사한지 10일 정도 되어 확인해보니 이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 시켜놨더군요.

 

 

처리상태에 이직 확인서 접수완료가 표시되며 평균임금이랑 이직일, 이직사유가 표시된답니다.

 

 

3단계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력서도 작성해야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서 구직신청을 해놓아야 한답니다.

 

 

4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한답니다.

 

동영상 시청전 익스플로러에서 설정을 해야 영상이 나온다고 하니 환경설정 보기를 클릭하셔서 따라 하시면 된답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고 나면 교육이수여부에 이수로 표시가 된답니다.

 

 

5단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저 같은경우에는 인터넷 제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바로 5~6번 단계를 동시에 하기 위해 내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어요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실제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진행 사항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