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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있어 빠질수 없는 부동산 세금 절세의 기술을 읽고 난뒤 느낀점을 기록해봅니다.

 


현 정부에서는 가진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 세금 정책을 무수히 많이 변경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세무사들 조차도 제대로된 정책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이란 책은 2019년에 발간된 책으로 초판과 다른 점은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현정부의 바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됬는데요.


그래도 현정부가 계속 정책을 바꾸고 있는지라 현정책과 다른점이 있을수도 있을듯 하네요.



투에이스님은 2016년 쯤에 구미에 부동산 절세 강의 하러 한번 오셨을때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초보다 보니 세금 관련 내용이 참 어려웠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건 마찬가지구요~

 

우선 목차부터 살펴 볼께요

1장과 2장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요

 

3,4,5장은 부동산 취득과 매도에 따른 세금과 공제 혜택들을 다루고 있네요.

 

6,7 장은 주택임대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주네요.

 

나머지 장에서는 법인의 혜택및 증여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다뤘네요.

 

여기서는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기술들 몇가지를 기재해봅니다.



- 최종 수익률을 결정 짓는 것은 세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격적인 투자 못지 않게 방어(절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자라고 해도 세금을 알지 못하면 실수익률이 떨어지는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세울때 세금관련부분도 체크해서 투자해야 손해가 없겠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떨때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 짚고 넘아갈게요

취득할 경우 : 취득세 


보유할 경우땐 : 재산세, 종합소득세 


임대 놓을 경우 : 종합소득세 


매도할 경우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르는 경우는 내야할것도 안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잘 숙지하시길..



- 간주매매사업자 판단기준

세무당국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지만 부동산의 취득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양도횟수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봤을때 세무당국이 이정도면 단순거래가 아니라 사업이다라고 판단하면 간주매매사업자가 된다

결론은 이사람이 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대락적으로 6개월에 1회 취득, 2회 양도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수 있다.


6개월이내 양도가 없다면 매수는 몇채든 상관없음


간주매매사업자로 규정되면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부분이 20억원이라면 무려 2억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대해 알려주네요. 

당연히 배우자는 비동거시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네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수 없는경우도 있는데요

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 소득이 있을경우는 피부양자가 될수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개인은 양도차익이 크면 가파르게 소득세율이 상승하는데

그에 반해 법인의 경우는 억단위라도 세율이 낮은데요. 

하지만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던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는 단점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장단점을 잘 체크해보셔야 할듯 하구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본지라 반납의 압박으로 인해 정독하지는 못했네요.

그로 인해 포스팅에서도 핵심부분이 빠져 있을수도 있으니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시는분이라면 꼭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이만^^